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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
외부감사인 선임을 아래와 같이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 외부감사인 : 한영회계법인
2. 대상기간 : 2019.1.1~2021.12.31
2019. 3. 26
미쓰이케미칼앤드에스케이씨폴리우레탄주식회사
대표이사 임의준, 신고 시바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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